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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시작하는
혼인, 이혼, 입양, 국적취득, 국적상실, 실종, 사망등 다양한 국민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는 제도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개정 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6가지였는데,

불필하게 개인의 현재 및 과거 변동사항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서

개정 후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증명서란,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록만 발급 되는 경우를 애기합니다.

혼인관계상세증명서란,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이혼사항까지 모두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특정증명서란,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변동사항만을 발급하여 신청 받을수 있는경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본인,배우자,부모,자녀만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Q&A ?

Q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을경우?

A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대상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 자매의 관계증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구성원으로 본인포함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수 있습니다.

 

Q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직계3대에(본인,배우자,부모,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또는 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관계를 입증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사망한 가족의 증명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A 08 1 1일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을 신청인으로 하여 사망자의 인증서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록부 작성일 기준인 2007 12 31일 이전에 사망하여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배우자,부모,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7 12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대해서는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검색창에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을 이용 바랍니다. 

(* 정부 24 사이트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1. 전자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사이트 클릭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후 아래 이용약관 "동의"

 

가족관계증명서

 

3.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로 '부' 혹은 '모'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4.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5. 아래 체크 사항을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요구(*관공서, 회사, 은행)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확인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는 PDF로 출력이 되므로 개인적으로 인쇄를 하여 출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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