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부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시작하는 혼인, 이혼, 입양, 국적취득, 국적상실, 실종, 사망등 다양한 국민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는 제도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개정 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6가지였는데, 불필하게 개인의 현재 및 과거 변동사항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서 개정 후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증명서란,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록만 발급 되는 경우를 애기합니다. 혼인관계상세증명서란,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이혼사항까지 모두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특정증명서란,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변동사항만을 발급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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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8. 15:25